이석현 "회기 중에도 의장이 의원직 사직 허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4일 국회의장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의 사직을 회기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 처리 과정처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수월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국민의 참정권이 수개월 이상 박탈당할 수도 있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이 의원은 "여야를 떠나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며 "현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가지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이 사직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하되, 폐회 중인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