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진출 규제 완화한다…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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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해외진출 사전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은행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해당 은행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산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은행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은행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중복 적용되는 규제도 손을 댔다.기존에는 은행에서 펀드만 가입한 고객일지라도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적용했지만 개정 후에는 자본시장법만 적용하게 된다. 예금과 펀드 모두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된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해당 은행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산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은행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은행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중복 적용되는 규제도 손을 댔다.기존에는 은행에서 펀드만 가입한 고객일지라도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적용했지만 개정 후에는 자본시장법만 적용하게 된다. 예금과 펀드 모두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된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