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하면 노동시간 단축 의미 없어"

주 52시간제 앞두고 기자회견…홍영표 원내대표 발언에 부정적 입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노동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노동 강도가 세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산업과 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6개월로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을 뒀지만,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을 위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다.그는 "그 전처럼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장 특성별로 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줄지 않는다"며 "그래서 최대 주 52시간 이상 못하게 하고 벌칙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를 받고 여러 방식으로 주 52시간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나가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시행하되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준비도 돼 있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법을 어기면) 이것은 계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이행 등을 감시할 근로감독관을 올해 800명 충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2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한다.

김 장관은 "인원 채용을 내년에 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법적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출퇴근 기록이 나올 것이고 근로감독을 통해 출퇴근 실태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68시간 아니면 무한대로 (노동을) 하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면 남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니 신규 채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ICT 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3천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 사업장 중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월 고정 급여를 받는 노동자 1천500만명 중 주 68시간까지 최대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또 "(조사 대상) 회사가 신규 채용을 3만명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가운데) 9천명은 채용했고 2만1천명에 대해서는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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