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내일부터 '촛불계엄' 기무사 문건 수사 착수
입력
수정
계엄문건·세월호 수사팀 구분, 군검사 15명씩 30명 투입
조현천·한민구 등 수사 대상…필요시 검찰과 공조 수사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16일부터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다.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해 3명이고,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는다.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이 참여했다.총 15명의 군 검사가 투입됐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특수단은 14일에 이어 15일 수사활동에 필요한 행정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지도 주목된다.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작년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조현천·한민구 등 수사 대상…필요시 검찰과 공조 수사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16일부터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다.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해 3명이고,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는다.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이 참여했다.총 15명의 군 검사가 투입됐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특수단은 14일에 이어 15일 수사활동에 필요한 행정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지도 주목된다.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작년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