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송영무 책임론… 기무사 특별수사단 조사대상 될 듯

송영무, 문대통령 계엄령 관련 모든문서 제출지시에 '좌불안석'
민간인 신분이라 참고인 조사만 가능…민간 검찰과 공조 필요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작성관여·세월호 TF 참여자부터 소환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6일 기무사의 '촛불 계엄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대상으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지만,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공개하지도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기관과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송 장관의 입지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비공개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들은 "법무관리관실의 법리검토 결과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부 법리검토를 받았다"고 정정했다.

이후 기무사 문건을 법리 검토한 외부 전문가로 언론에 지목된 최재형 감사원장 측이 15일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일반론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자, 국방부는 당일 "외부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차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국방부의 이런 '오락가락' 해명으로 인해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특수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송 장관에 대한 질책성 조치로 풀이된다.

송 장관이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 20여명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긴급히 소집해 문 대통령이 지시한 문서 및 보고를 최대시간 내에 확인해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도 그가 '좌불안석'의 처지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도 있다.그는 40여 분 만에 끝난 이번 긴급회의에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생산된 두 가지(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문건을 샅샅이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송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지만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사들로 구성된 특수단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따라서 송 장관을 수사하려면 검찰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특수단의 우선적인 수사대상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고 2014년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받는 기무사의 세월호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기무사 요원들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소환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자료제출 지시로 특수단의 수사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기무사 문건에 언급된 부대에서 확인되는 문서나 보고를 국방부 조사본부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으로 하여금 수집하도록 했다.

두 기관이 수집한 자료가 청와대와 함께 특수단에도 전달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 검찰과의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선 민간 검찰과 함께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수도 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는 당시 세월호 TF에 참여한 60여명의 기무사 요원이 대부분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위주로 초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세월호 TF에 참여한 기무 부대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특수단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더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