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0년까지 1만원 최저임금 인상 공약 못 지킨다" 공식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며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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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