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양도차익 부동산 절반은 서울…평균차익 1위는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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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장기보유 아닌 단기매매 투기자에 대해선 양도세 강화해야"
2014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부동산 거래의 절반은 서울 부동산인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4∼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678건이었다.
이들 거래의 양도차익 총액은 38조8천913억원이며, 평균은 18억8천80만원이었다.
이들 거래를 부동산 소재지로 나눠보면 서울이 1만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했다.양도차익 액수는 총 19조5천433만원으로 전국의 50.2%였다.
서울의 뒤는 경기가 차지했다.
거래건수는 5천517건으로 전국의 26.6%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도차익 액수는 10조5천373만원으로 전국의 27% 수준이었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전국의 78%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거래의 1건당 평균 양도차익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었다.
1건당 평균 19억5천161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이어 서울(19억2천982만원), 경기(19억9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단기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4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부동산 거래의 절반은 서울 부동산인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4∼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678건이었다.
이들 거래의 양도차익 총액은 38조8천913억원이며, 평균은 18억8천80만원이었다.
이들 거래를 부동산 소재지로 나눠보면 서울이 1만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했다.양도차익 액수는 총 19조5천433만원으로 전국의 50.2%였다.
서울의 뒤는 경기가 차지했다.
거래건수는 5천517건으로 전국의 26.6%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도차익 액수는 10조5천373만원으로 전국의 27% 수준이었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전국의 78%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거래의 1건당 평균 양도차익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었다.
1건당 평균 19억5천161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이어 서울(19억2천982만원), 경기(19억9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단기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