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직접 접촉 없이도 성착취…신종범죄 입법해야"

김재련 변호사, 홍익표 의원·경찰청 주최 학술세미나서 제안
일선 수사팀장 "그루밍, 온라인에서 훨씬 심각…누구나 잠재적 대상"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신종범죄로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과 경찰청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에서 '사이버성폭력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그루밍 성폭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연령, 경제적·지적 측면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 등과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다.

최근 인천의 한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김 변호사는 "그루밍은 실질적 접촉 없이도 음란한 사진 전송,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사진 전송 요구, 웹캠을 이용한 성적 대화 및 녹화 등으로 성 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며 "처음에는 칭찬이나 배려, 감정적 동조 등으로 신뢰를 쌓은 뒤 만남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하면 폭로를 예고하는 등 강요와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의미가 내포된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범죄화해야 한다"며 "성적 접촉 이전 단계의 행위도 처벌하는 영국처럼 성 접촉 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트위터 팔로워 2만5천여명을 상대로 성적 조련과 착취를 한 피의자 검거 사례를 들며 "그루밍 가해자가 오프라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훨씬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말했다.홍 팀장은 "팔로워들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다양했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팔로워가 됐다가 스스로 특이한 성적 취향으로 고착된 이들도 있었다"며 "온라인에서는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루밍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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