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주식가치평가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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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화두는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합니다. 현재는 유예중이지만 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해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상속세액 평가의 대상인 회사 주식의 대물 납부는 인정되지 않기에 현금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CEO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지분이며 상속 시 상속세를 내게 되면 경영권 방어와 운영 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세금은 기업운영에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중소기업은 가족 중심의 주주 구성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된 주식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업승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와 매매대금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처리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거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 이동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와 상속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식가치평가의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동 과정을 그 목적과 관련하여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목표 매매가격에 도달했을 때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가업 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동안의 사후관리, 정규직 80 이상 고용의무, 승계 시 10년 이상 업종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비정상적인 주식가치 상승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상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가액의 총 가치를 산정할 때는 1주당 평가액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합니다. 일반 법인은 1주당 40의 순자산가치와 60의 순손익가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업 성장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비상장주식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라면 가업승계의 빠른 진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치평가는 전문가에게도 고난이도의 영역입니다. 비상장주식과 자기주식취득은 과세관청의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적법하고 논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법상의 근거와 법령기초를 검토해 법인의 정관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재무상황과 주주의 인적구성을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 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 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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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세액 평가의 대상인 회사 주식의 대물 납부는 인정되지 않기에 현금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CEO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지분이며 상속 시 상속세를 내게 되면 경영권 방어와 운영 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세금은 기업운영에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중소기업은 가족 중심의 주주 구성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된 주식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업승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와 매매대금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처리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거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 이동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와 상속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식가치평가의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동 과정을 그 목적과 관련하여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목표 매매가격에 도달했을 때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가업 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동안의 사후관리, 정규직 80 이상 고용의무, 승계 시 10년 이상 업종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비정상적인 주식가치 상승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상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가액의 총 가치를 산정할 때는 1주당 평가액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합니다. 일반 법인은 1주당 40의 순자산가치와 60의 순손익가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업 성장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비상장주식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라면 가업승계의 빠른 진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치평가는 전문가에게도 고난이도의 영역입니다. 비상장주식과 자기주식취득은 과세관청의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적법하고 논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법상의 근거와 법령기초를 검토해 법인의 정관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재무상황과 주주의 인적구성을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 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 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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