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30%…청년·신혼부부 임대 7904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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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고…내달 11일부터 신청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총 7904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확보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로 확대됐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은 5700가구 규모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집을 구해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2월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게 장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서울 100가구, 경기 142가구, 광주 159가구, 강원 56가구 등이 공급 대상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가 2순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는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 543가구, 경기 470가구, 인천 96가구 등 수도권에 공급물량이 집중돼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