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 이외 방법으로 작동…기술효과 달성하면 완성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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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허무효' 2심 다시하라특허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작동해 기술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발명이라면 ‘완성된 발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 LED램프 제조업체가 발명한 ‘침수 시 누전방지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특허권을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특허법원)을 깨고 유효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에 따라 법원이 검증한 결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특허 등록이 무효라고 봤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은 “해당 업체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권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다”며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특허권이 구성돼 있어 발명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