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 소송 기각…환경단체 반발

양양군·추진위 환영…오색케이블카 사업 탄력받을지 '주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기각하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은 안도하는 반면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31일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설악산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 위원들을 비롯해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양양군민과 강원도민 등 792명은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국립공원 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백두대간 보호법상 백두대간 핵심 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만 허용되므로 관광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격이 없는 정부 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가해 표결하는 등 절차적 위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1심 법원이 양양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친환경 케이블카가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환경단체에 케이블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직을 제안한다"며 "환경단체와 소통하면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양양군도 난제가 하나 해결된 만큼 사업추진에 속도는 낸다는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마무리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보완작업이 끝나는 대로 평가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산지 전용허가와 국립공원 시행허가 등 나머지 작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환경단체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재판부가 판결문 낭독 없이 판결하는 바람에 기각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가 파악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하자가 있는 심의인 만큼 반드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문화재 현상변경안이 문화재위원회에서 2번 부결되는 바람에 한때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이후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문화재청 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동의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작업이 진행됐다.그러나 지난해 3월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가 과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주도한 정부 차원의 비밀 태스크포스(TF)가 있었다고 발표해 다시금 시민단체에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