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최대 57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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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많은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액수를 조정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의료비 부담 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저소득 층인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소폭 오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인상됩니다.다만 고소득층인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최대 57만원까지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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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저소득 층인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소폭 오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인상됩니다.다만 고소득층인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최대 57만원까지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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