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이 성희롱 많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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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직원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 중 8명은 성희롱을 당하고도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천200곳의 직원 9천304명,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상대적으로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이 성희롱을 많이 당했다.
여성은 14.2%, 남성은 4.2%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12.3%), 30대(10.0%), 40대(6.0%), 50대 이상(5.0%) 순이었다.
정규직(7.9%)보다 비정규직(9.9%)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았다.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2.7%) 등이 다수였다.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83.6%)이었고, 직급은 주로 상급자(61.1%)였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회식장소(43.7%)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무실(36.8%)이었다.
성희롱 피해자 81.6%는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으로 집계됐다.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가 낮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희롱 피해 이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7.8%에 달했다.
2차 피해를 가한 사람은 `동료`(57.1%), `상급자`(39.6%) 등이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2015년(6.4%)보다 상승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한 이유 중 하나라고 풀이했다.
여가부는 관리직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및 사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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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천200곳의 직원 9천304명,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상대적으로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이 성희롱을 많이 당했다.
여성은 14.2%, 남성은 4.2%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12.3%), 30대(10.0%), 40대(6.0%), 50대 이상(5.0%) 순이었다.
정규직(7.9%)보다 비정규직(9.9%)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았다.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2.7%) 등이 다수였다.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83.6%)이었고, 직급은 주로 상급자(61.1%)였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회식장소(43.7%)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무실(36.8%)이었다.
성희롱 피해자 81.6%는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으로 집계됐다.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가 낮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희롱 피해 이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7.8%에 달했다.
2차 피해를 가한 사람은 `동료`(57.1%), `상급자`(39.6%) 등이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2015년(6.4%)보다 상승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한 이유 중 하나라고 풀이했다.
여가부는 관리직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및 사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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