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경찰 정치관여 의혹' 현직 치안감 전격 조사
입력
수정
전·현직 고위간부 줄소환 예고…경찰 "재발방지 최선 다하겠다"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간부를 소환 조사했다.1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박모 치안감을 불러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각종 의혹 문건의 생산·보고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캐물었다.
박 치안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치안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과 정보심의관 등 정보계통 요직을 지냈다.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11월부터는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2014∼2016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밀착 감시하면서 보수단체를 동원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좌파 활동가의 특조위 개입 사례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여론전을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하던 2016년 3월께는 전국 교육청 부교육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진보 교육감에 동조하는 경우 보직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4월 총선 등 주요 선거 국면에서 정보경찰이 정치인들 동향을 수집하고 판세를 분석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특히 20대 총선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같은 정보수집이 치안 유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당시 여권 내 친박계의 '선거 기획'에 경찰이 관여한 사안이어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대거 확보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박 치안감을 시작으로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거 정보경찰의 일부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경찰의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수집 범위를 ▲ 범죄정보 ▲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국가 중요시설·주요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제한했다.정보관이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연합뉴스
박 치안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치안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과 정보심의관 등 정보계통 요직을 지냈다.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11월부터는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2014∼2016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밀착 감시하면서 보수단체를 동원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좌파 활동가의 특조위 개입 사례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여론전을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하던 2016년 3월께는 전국 교육청 부교육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진보 교육감에 동조하는 경우 보직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4월 총선 등 주요 선거 국면에서 정보경찰이 정치인들 동향을 수집하고 판세를 분석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특히 20대 총선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같은 정보수집이 치안 유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당시 여권 내 친박계의 '선거 기획'에 경찰이 관여한 사안이어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대거 확보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박 치안감을 시작으로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거 정보경찰의 일부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경찰의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수집 범위를 ▲ 범죄정보 ▲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국가 중요시설·주요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제한했다.정보관이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