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성형외과 의사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씨와 동거하던 A(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신고자인 이 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또 투약 뒤에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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