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 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25년…"유족·국민 큰 충격"

檢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정신장애' 인정해 징역 25년 선고
법정 처음 나온 박씨, '할 말 있냐' 물음에 "없다"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영구 격리'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료들에게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임 교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이어 "피해자는 12월31일 마지막 날 진료 예약이나 사전 연락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일반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된 점도 거론했다.

그런데도 박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며 그에게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씨는 이날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재판장이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