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방지법 나온다…"예결위 소(小)소위 금지"

국회 혁신자문위서 의결…문의장 '국회법 개정 권고안'으로 운영위 제출 예정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17일 '쪽지 예산' 방지법을 권고하기로 했다.혁신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고 혁신자문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쪽지 예산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증액 등의 민원이 담긴 쪽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전달해 이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예결위 여야 간사로만 구성된 소(小)소위 심사에서 남발되는데, 소소위는 국회법에도 없는 임의 기구로 회의 내용이 속기록에 남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쪽지뿐 아니라 구두,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되는 증액 요청은 누가 어떤 이유로 얼마나 증액을 요청했는지 추후 확인이 불가능해 예산 심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혁신자문위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쪽지 예산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자문위는 권고안에서 예결위 소위의 비공개회의를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회의의 구체적인 요건을 국회법에 열거하도록 했다.또한 소소위 등 소위가 아닌 다른 회의에서 예산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소위도 전체회의에 개별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서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안은 국회사무처 검토를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 권고안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혁신자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 권고안이 운영위에 제출되면, 그것을 초안으로 위원회안이 발의되게 된다"며 "쪽지 예산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