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 '암초'에 지연되는 광명뉴타운 11구역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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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학급 증설' 합의했지만경기 광명뉴타운 11구역 재개발사업이 교육환경영향평가 ‘암초’로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인근 학교에서 학급 증설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지난 1년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이자 등 사업비 부담이 8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학교 측 "학교 신설해야" 반대
사업비 1년 새 800억원 불어나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11구역 재개발사업은 2017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이후 1년 반 가까이 답보 상태다. 조합은 광명교육지원청과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재개발사업 이후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한 개축안에 합의했다. 사업장 인근에 있는 광명남초 시설을 증설하고, 학급 수를 43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합이 사업비 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하지만 지난해 9월 새로 부임한 광명남초 학교장은 “학교를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61학급을 짓기에 부지가 좁고 건물도 오래됐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관계자는 “최종심의를 위해 교육환경 이행 확약서 서명을 요구하니 ‘61학급이 과다하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지난 17일 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평가심의의 전제조건인 협약서를 첨부하지 않아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합 관계자는 “교육환경에 대한 큰 그림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수립되는 게 원칙이고, 증설안은 교육청 실무진과 면밀히 논의해 정한 것인데 학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별사업이 속절없이 연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 1년간 불어난 조합의 이자 부담(사업비 1조원 기준)만 400억~500억원 수준이다. 교육청의 요구대로 학급 수를 늘리면서 부담하기로 한 300억원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교육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2월 재건축·재개발 절차에 추가됐다. 정비사업조합은 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환경평가로 골머리를 앓는 사업장이 잇따르자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평가를 심의할 때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다 보니 사업시행자가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학교장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재할 수 있는 기구나 원활한 심의를 위한 사전 심의절차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