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30대 승객 불구속으로 재판

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30대 승객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승객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수사 끝에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이어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