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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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때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매입·전세임대 일반 1순위 입주대상은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가 원하면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낮 추는 방안도 가능하다.이 방안은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자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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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때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매입·전세임대 일반 1순위 입주대상은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가 원하면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낮 추는 방안도 가능하다.이 방안은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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