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추가 CCTV 속 남성, `비번 해제` 시도…수십m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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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추가 공개됐다.
JTBC는 30일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 남성이 골목에서부터 집까지 수십미터 가량 여성을 쫓아갔다고 보도했다.추가 공개된 CCTV 속 A(30)씨는 문이 닫히자 휴대폰 손전등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했다.
여성이 집으로 들어간 뒤에 그는 계단에 숨어있거나 오르내리면서 약 10분 동안 서성이는 모습도 찍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신림동 추가 CCTV 속 남성 (사진=JTBC 방송화면)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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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30일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 남성이 골목에서부터 집까지 수십미터 가량 여성을 쫓아갔다고 보도했다.추가 공개된 CCTV 속 A(30)씨는 문이 닫히자 휴대폰 손전등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했다.
여성이 집으로 들어간 뒤에 그는 계단에 숨어있거나 오르내리면서 약 10분 동안 서성이는 모습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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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신림동 추가 CCTV 속 남성 (사진=JTBC 방송화면)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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