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자산 2127조·부채 1683조

감사원 검사 결과 반영…자산 2조9천억원·부채 7천억원 증가
기획재정부는 31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받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 결과 회계상 과소·과대 계상 오류로 자산은 검사 전 2천123조7천억원에서 2천126조6천억원으로 2조9천억원 늘었다.

부채도 검사 전 1천682조7천억원에서 1천683조4천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5조2천억원의 과소 계상 오류를 수정해 1천81조8천억원이 됐다.2018 회계연도 세입(385조원), 세출(364조5천억원), 통합재정수지(31조2천억원), 관리재정수지(10조6천억원 적자) 등 세입세출 결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국가채무도 651조8천억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앞서 기재부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그달 10일 감사원에 제출했다.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이달 20일 그 결과를 기재부로 보냈다.

이날 정부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와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감사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으로는 외교부의 공무원 재임용자 명예퇴직수당 미환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반수용비 목적 외 사용, 새만금개발청의 관서운영경비 부적정 집행, 국토교통부의 인건비 예산 부적정 집행 등이 있었다.

한편 감사원은 2018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88개 기관에 대한 재무·기관운영감사와 136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감사를 통해 1천95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항목별로 ▲ 세금 추가징수 또는 공사비 감액 등의 시정요구 77건(추징·징수·보전액 758억원) ▲ 비위 관련자 징계·문책 요구 95건(168명) ▲ 고발·수사 요청 21건(51명) ▲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변상 요구 5건(2억원) ▲ 잘못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요구 3건 ▲ 주의 요구 756건 ▲ 권고·통보 1천2건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