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크라우드투자,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자체 플랫폼 '코펀딩' 육성

한국크라우드투자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2016년 1월 이후 16번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회사로 출범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크라우드투자의 플랫폼은 ‘KOFUNDING’(코펀딩)으로 대한민국 대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되겠다는 의미와 코넥스 특례상장 전문 플랫폼이라는 뜻도 담겨있다. 한국크라우드투자 관계자는 “코펀딩의 핵심전략은 소비재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성장과 코넥스,코스닥 상장지원”이라며 “투자자에게는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플랫폼 안에 채권투자 전용관을 설치하고 코넥스 특례상장을 통한 회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올해부터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요건을 갖춘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이 한도이다.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전은 소득 공제 혜택이다.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기업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3000만원까지는 100%까지 공제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코스닥 상장사에 상장 후 3년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