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상가 임차인들 '재산권 침해' 조례 취소소송 각하

"월 임대료 2년치 일시납부 부당"…법원 "원고 적격 없고 제소기간 지나"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조례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상가 임차인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시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원고들은 조례 중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그 부분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제한함에도 아무런 상급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돼 위법하고, 비례원칙에 반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영업권 등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이 조례가 대부료 전액에 더해 24개월분의 월 임대료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선납하도록 요구해 통상 후납 형태로 월 차임을 지급하는 다른 임차인들과 원고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그 자체로서 임차인들의 재산권 및 계약형성의 자유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조례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아닌 규범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 관련 조례는 처분적 조례로 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 제기했다며 본안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했다.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뤄진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한다"며 "임차인들은 모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해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연합회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받는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규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