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등 11개 시민단체, 국보법 폐지 헌법소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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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1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법률로서 규범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보안법 핵심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11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하고 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우리 단체들은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의 국보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적극 지지하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언론노조 외에 80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NCCK언론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국보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지만 실제로는 법률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규약도 위반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비판세력을 견제·탄압하고,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보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언론과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늘 국보법에 저촉되는지를 자기 검열해야 한다"면서 "국보법에 그 뿌리를 둔 색깔론, 종북몰이가 남발되는 것은 소통문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정치·사회 발전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1980년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인 고승우 대표는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정의)와 3조(반국단체 구성), 4조(목적수행), 6조(잠입·탈출), 10조(불고지 조항) 등 국보법의 핵심조항들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지난 4월 24일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1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법률로서 규범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보안법 핵심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11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하고 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우리 단체들은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의 국보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적극 지지하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언론노조 외에 80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NCCK언론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국보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지만 실제로는 법률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규약도 위반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비판세력을 견제·탄압하고,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보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언론과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늘 국보법에 저촉되는지를 자기 검열해야 한다"면서 "국보법에 그 뿌리를 둔 색깔론, 종북몰이가 남발되는 것은 소통문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정치·사회 발전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1980년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인 고승우 대표는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정의)와 3조(반국단체 구성), 4조(목적수행), 6조(잠입·탈출), 10조(불고지 조항) 등 국보법의 핵심조항들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지난 4월 24일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