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타 매매 시장교란' 메릴린치 제재 결정 연기(종합)

"소명 기회 한번 더 주기로"…7월에 회의 속개
한국거래소는 세계적인 증권사 메릴린치의 창구를 통해 이뤄진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7월 중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 측에서 더 주장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며 "그쪽 얘기를 들어본 뒤 다음 회의에서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로도 불리는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시타델증권이 쓴 초단타 매매의 자세한 기법이나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략적으로는 현재 가격보다 미세하게 높은 호가로 대량 매수주문을 낸 뒤 다른 투자자의 추격매수로 가격이 오르면 주문을 취소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하거나 낮은 호가로 매도주문을 낸 뒤 가격이 내리면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작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서 "메릴린치가 현재 매도 호가창에 매도 물량을 무더기로 쌓아둬 개인투자자를 위협한 뒤 그 아래 호가에서 다시 매수를 반복하고 이후 약간의 주가 상승시 무더기 매도를 반복하는 식으로 호가창 교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이런 행위가 명백한 위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래소 자체 시장감시 규정에는 위반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심의를 벌여왔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는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가격 등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