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국토부 간부들에 목포 도시재생사업 요청"

"'커피숍'서 목포시장 만나 '보안 자료' 건네받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시내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을 만나 문제의 '보안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손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간부들을 의원실로 불러 목포시를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9일 공개한 손혜원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무안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당시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목포시 선창권 활성화 방향 및 무안동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자료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보안 자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이 이 자료를 받은 이후 목포 현지에서 매입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213만원 규모의 부동산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손 의원은 또한 목포 구도심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직접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의원실로 직접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에 선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기상 손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들을 의원실에 불러 면담한 이후인 같은해 12월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소장에는 손 의원의 보좌관 A(52)씨도 '도시재생 사업계획' 대상 지역 내 부동산을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 정황도 드러난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다음 날인 2017년 5월19일 친구 2명에게 "목포시에서 ○○ 인근 구도심을 도시재생 사업구역으로 포함해놨고 향후 국토부에서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문제의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어 친구에게 전송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