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무단 복무 이탈 3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 4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춘천시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에 두번에 걸쳐 7일간, 같은 해 하루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복무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A씨는 2014년 11월에도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사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