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마지막까지 최선"…자진사퇴 않을듯
입력
수정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후 자진사퇴설에 '쐐기'
지난주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24일 입장 자료를 내고 "무엇보다 안성의 변화를 바라며 힘이 되어 준 시민께 송구하다"면서 "이번 결과로 어렵게 찾아온 안성시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만에 진보에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의 원심이 유지되자 안성지역에서는 우 시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채 자진해서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우 시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대법원 심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이 우려하는 행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지난주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24일 입장 자료를 내고 "무엇보다 안성의 변화를 바라며 힘이 되어 준 시민께 송구하다"면서 "이번 결과로 어렵게 찾아온 안성시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만에 진보에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의 원심이 유지되자 안성지역에서는 우 시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채 자진해서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우 시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대법원 심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이 우려하는 행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