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전북서 음주운전자 3명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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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도내 번화가 등서 일제 단속…1명은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 기준을 한층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북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자정부터 도내 번화가와 대학로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이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205%, 0.12%, 0.094%로 모두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개정법에 따라 도로 곳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음주단속을 했다"며 "적발된 운전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제2 윤창호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이날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전에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한층 강화했다.
/연합뉴스
이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205%, 0.12%, 0.094%로 모두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개정법에 따라 도로 곳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음주단속을 했다"며 "적발된 운전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제2 윤창호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이날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전에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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