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7월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인하

영동지역 최대 3.17원 인하…가정·산업용 부담완화
강원도는 7월부터 '2019년도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을 지난해에 이어 인하 및 동결한다.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물가 및 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4월부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이다.

도시가스 판매량이 증가하고 공급설비 투자비 정산에 따라 공급비용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강원도시가스(춘천·홍천·영월·정선) 공급비용은 0.7원 인하된 134.11원/㎥, 참빛원주도시가스(원주·횡성)는 종전보다 0.93원/㎥ 내린 107.28원/㎥이다.

참빛영동도시가스는 3.17원/㎥ 인하된 194.69원/㎥, 평창지역은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요처 확보 유도를 위해 5년간 동결금액인 154.19원/㎥를 적용했다.

도내 가구당 도시가스 소매비용은 전년보다 연간 3천700원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27일 "이번 공급비용 인하가 도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 인하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요금 인하와 미공급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