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55%는 사업자에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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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6천257건 신고 분석…소비자 잘못은 18%
섬유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의 과실 때문이었고, 소비자 잘못은 10건 중 2건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품질 하자', '세탁 과실'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한 6천257건의 신고 및 조사 내용을 분석해 28일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류·피혁 제품, 또는 이런 제품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의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
섬유제품심의위의 심의 결과, 전체 분쟁 건수 가운데 54.6%는 제조·판매업체의 책임(44.9%)이거나 세탁업자 책임(9.7%)으로 결론 났다. 소비자의 책임은 17.7%에 지나지 않았다.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 품질과 관련해 ▲제조 불량 36.4% ▲내구성 불량 32.6% ▲염색성 불량 24.5% 등이 주를 이뤘다.
세탁과 관련해서는 세탁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51.8%로 가장 많았고 용제·세제 사용 미숙 12.8%, 오점 제거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착용 중 의류가 찢어지는 등의 옷을 부주의하게 다뤄 발생한 문제가 7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섬유제품심의위에 접수된 의류 품목은 점퍼·재킷류 24.2%,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제조·판매·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표시된 취급 주의사항을 유의하고, 세탁을 맡길 때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며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해 하자가 생겼는지를 즉각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섬유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의 과실 때문이었고, 소비자 잘못은 10건 중 2건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품질 하자', '세탁 과실'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한 6천257건의 신고 및 조사 내용을 분석해 28일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류·피혁 제품, 또는 이런 제품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의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
섬유제품심의위의 심의 결과, 전체 분쟁 건수 가운데 54.6%는 제조·판매업체의 책임(44.9%)이거나 세탁업자 책임(9.7%)으로 결론 났다. 소비자의 책임은 17.7%에 지나지 않았다.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 품질과 관련해 ▲제조 불량 36.4% ▲내구성 불량 32.6% ▲염색성 불량 24.5% 등이 주를 이뤘다.
세탁과 관련해서는 세탁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51.8%로 가장 많았고 용제·세제 사용 미숙 12.8%, 오점 제거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착용 중 의류가 찢어지는 등의 옷을 부주의하게 다뤄 발생한 문제가 7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섬유제품심의위에 접수된 의류 품목은 점퍼·재킷류 24.2%,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제조·판매·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표시된 취급 주의사항을 유의하고, 세탁을 맡길 때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며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해 하자가 생겼는지를 즉각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