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쫓긴 여야…'제2 패스트트랙 사태' 우려에 한발씩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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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위위원장 한 자리 확보…정개특위 위원 1명 늘리기도 성과
민주-한국, 위원장·비교섭단체 위원 배분두고 '수싸움' 할 듯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에 전격 합의한 데에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같은 극한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특위의 활동 시한(6월30일)에 쫓기면서도 '치킨게임' 식의 대치를 불사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국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는 지난 4월 말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몸싸움과 고성 등이 난무하는 '동물국회'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는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결국 국회는 파행했고,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졌다.
특히 두 특위의 활동 시한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고조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활동 시한 전에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압박했다.
표결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결국 여야는 막판 협상과정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것으로 충돌을 피했다. 이날 합의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활동 2개월 연장'을, 제1야당인 한국 '특위 위원장 및 위원수 조정'을 각각 얻어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 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하고,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민주당(사개특위)·정의당(정개특위) 몫이었던 두 특위 위원장 자리 중 하나를 한국당이 차지하게 됐다.
동시에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을 1명 늘렸다.
현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민주평화당 1명·정의당 1명)에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평화당을 끌어들이면 사실상 민주당과 동수인 '8석'을 확보할 수도 있어 현재보다는 훨씬 유리해진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 같은 범보수로 묶이는 바른미래당(2명)과의 입장 조율에 성공할 경우 정개특위에서 과반을 점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또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밀어낸 것도 일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여야의 첨예한 수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일단 내달 의원총회를 열어 어떤 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을 뺀 야 3당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 하에 정개특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사개특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특위에 배정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정하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결정해왔다.
/연합뉴스
민주-한국, 위원장·비교섭단체 위원 배분두고 '수싸움' 할 듯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에 전격 합의한 데에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같은 극한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특위의 활동 시한(6월30일)에 쫓기면서도 '치킨게임' 식의 대치를 불사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국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는 지난 4월 말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몸싸움과 고성 등이 난무하는 '동물국회'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는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결국 국회는 파행했고,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졌다.
특히 두 특위의 활동 시한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고조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활동 시한 전에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압박했다.
표결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결국 여야는 막판 협상과정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것으로 충돌을 피했다. 이날 합의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활동 2개월 연장'을, 제1야당인 한국 '특위 위원장 및 위원수 조정'을 각각 얻어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 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하고,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민주당(사개특위)·정의당(정개특위) 몫이었던 두 특위 위원장 자리 중 하나를 한국당이 차지하게 됐다.
동시에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을 1명 늘렸다.
현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민주평화당 1명·정의당 1명)에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평화당을 끌어들이면 사실상 민주당과 동수인 '8석'을 확보할 수도 있어 현재보다는 훨씬 유리해진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 같은 범보수로 묶이는 바른미래당(2명)과의 입장 조율에 성공할 경우 정개특위에서 과반을 점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또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밀어낸 것도 일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여야의 첨예한 수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일단 내달 의원총회를 열어 어떤 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을 뺀 야 3당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 하에 정개특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사개특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특위에 배정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정하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결정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