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김창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김창환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했던 문모 PD는 징역 2년 선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사진=한경DB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구속은 면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김 회장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멤버들을 폭행한 문모 PD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나아가 김 회장이 이를 묵인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당시 소속사 미디어라인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문 PD가 이 씨 형제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했으며 김 회장이 문 PD의 폭행을 보면서도 묵인했다고 봤다.이에 따라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김 회장은 아동학대·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회사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8월, 문PD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