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면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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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단지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원의 단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공립으로 바꾸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받던 임대료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를 시설개선비로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천만원, 41∼60명은 6천만원, 61∼80명은 8천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받게 된다.
성남지역에는 모두 610곳(국공립 66곳 포함)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어린이집 5곳이 국공립 시설로 전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런 성남시 정책과 별개로 오는 9월 2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공립으로 바꾸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받던 임대료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를 시설개선비로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천만원, 41∼60명은 6천만원, 61∼80명은 8천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받게 된다.
성남지역에는 모두 610곳(국공립 66곳 포함)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어린이집 5곳이 국공립 시설로 전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런 성남시 정책과 별개로 오는 9월 2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