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산림조합 뇌물 비리 공무원 2명 등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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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산림조합 뇌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화순군 A 과장(5급)과 B 실장(5급)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공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하도급업자인 C씨에게 5천만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군수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총 13억원 규모 공사 중 6억원대의 하도급 계약을 딴 C씨가 1천500만원, 화순군산림조합장 D씨가 3천500만원을 마련해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산림조합장은 뇌물 공여 혐의 외에도 2016년 조합 사업비를 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회수해 비자금 2억2천900만원을 조성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와 인사 청탁을 받고 6명에게 2천69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하며 2천만원을 건넨 조합 관계자와 돈을 전달한 사람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화순군 A 과장(5급)과 B 실장(5급)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공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하도급업자인 C씨에게 5천만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군수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총 13억원 규모 공사 중 6억원대의 하도급 계약을 딴 C씨가 1천500만원, 화순군산림조합장 D씨가 3천500만원을 마련해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산림조합장은 뇌물 공여 혐의 외에도 2016년 조합 사업비를 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회수해 비자금 2억2천900만원을 조성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와 인사 청탁을 받고 6명에게 2천69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하며 2천만원을 건넨 조합 관계자와 돈을 전달한 사람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