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가 경찰 때렸는데 무죄라니"…일선 경찰관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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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망에 "현장 상황 고려 못 한 판결" 비난 의견 쏟아져
무전취식(사기)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일선 경찰관들이 '사기를 꺾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청주지법 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치킨집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신분증이나 술값을 지불할 카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만취 상태로 동네에 있는 한 치킨집을 찾았다.
이곳에서 술을 더 마셔 인사불성이 된 A 씨가 귀가할 생각을 않자 치킨집 주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다.
치킨집 주인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술값은 얼마 되지 않으니 돌아가도록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맡기고 업소에서 나가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주며 뒤져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A 씨가 팔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망 게시판 '현장활력소'에는 "법과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 "매일 밤 주취자와 씨름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꺾는 판결"이라는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지난 13일 울산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작성한 게시글의 조회 수는 18일 현재 1만6천건을 넘었다.
댓글도 160여개가 달렸다.
작성자는 "경찰 지휘부는 해당 무전취식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경찰관은 "이 판결이 사실이라면 전국에서 일하는 대부분 경찰관의 무전취식 현행범 체포는 모두 불법이 된다"고 자조했다.
또 다른 댓글에는 "주취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의 없이 가방을 뒤지는 것도 불법이 된다"며 "만약 무전취식 행위자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며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결과적으로 무전취식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체포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불성 상태로 술값을 내지 않고 퇴거에 불응하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신분·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경찰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나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방을 임의로 뒤져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서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해 현장 체포가 가능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무전취식(사기)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일선 경찰관들이 '사기를 꺾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청주지법 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치킨집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신분증이나 술값을 지불할 카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만취 상태로 동네에 있는 한 치킨집을 찾았다.
이곳에서 술을 더 마셔 인사불성이 된 A 씨가 귀가할 생각을 않자 치킨집 주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다.
치킨집 주인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술값은 얼마 되지 않으니 돌아가도록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맡기고 업소에서 나가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주며 뒤져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A 씨가 팔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망 게시판 '현장활력소'에는 "법과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 "매일 밤 주취자와 씨름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꺾는 판결"이라는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지난 13일 울산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작성한 게시글의 조회 수는 18일 현재 1만6천건을 넘었다.
댓글도 160여개가 달렸다.
작성자는 "경찰 지휘부는 해당 무전취식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경찰관은 "이 판결이 사실이라면 전국에서 일하는 대부분 경찰관의 무전취식 현행범 체포는 모두 불법이 된다"고 자조했다.
또 다른 댓글에는 "주취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의 없이 가방을 뒤지는 것도 불법이 된다"며 "만약 무전취식 행위자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며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결과적으로 무전취식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체포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불성 상태로 술값을 내지 않고 퇴거에 불응하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신분·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경찰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나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방을 임의로 뒤져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서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해 현장 체포가 가능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