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소멸 위기 막아달라"…특례郡 법제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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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는 23일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 지역 지자체를 특례군(郡)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며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자체 지원방안은 미흡해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 정주 여건 악화, 고령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금의 위기는 인구·자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마침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군 지역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이 법률안의 특례군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에 발송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군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며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자체 지원방안은 미흡해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 정주 여건 악화, 고령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금의 위기는 인구·자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마침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군 지역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이 법률안의 특례군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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