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가습기피해자 모임 위장가입 애경직원 조사

직원 진술 및 PC·전산망 실지조사…"위법사항 나오면 법적 대응"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으로 가장하고 피해자들의 온라인 모임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사찰한 의혹이 제기된 애경산업 직원 A씨와 회사를 26일 조사했다. 특조위는 10여명의 조사단을 꾸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시간 동안 애경산업에서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A씨와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회사 컴퓨터와 전산망 등을 조사했다.

또 A씨가 온라인 모임에 가입한 목적과 회사 측의 지시 등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A씨의 활동이 회사에 보고되고 보고 내용이 활용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온라인 모임인 '가습기살균제 항의행동(항의행동)'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이 모임에 익명으로 가입했다.

지난 5월 모임이 실명제로 전환한 뒤에도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라며 본인의 이름으로 계속 활동했다. 모임 회원 중 한 명이 A씨의 이름과 애경산업 직원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알고 의심하자 A씨는 지난 6월 자진 탈퇴했다.

항의행동은 이 사실을 특조위에 조사 의뢰했고 특조위는 지난 23일 전원회의에서 조사를 의결해 이날 조사하게 됐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위법한 사안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20003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약 160만개 판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