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영풍석포제련소 처벌해 달라" 검찰에 고발

"처벌 무거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해야"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와 환경운동가 등이 만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단체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영풍석포제련소가 적발된 6가지 위·불법 사항 가운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다음 달 6일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단체를 대리한 백수범 변호사는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적발사항 가운데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지하수법 위반에 대해서만 관할 봉화군에 고발을 요청하고, 처벌이 무거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이 검찰에 직접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북도가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을 두고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소명하겠다"며 반발하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한 상태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