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사이트 개설 혐의' 종신형 이란인 캐나다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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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석방 기간 이용해 불법으로 국경 넘은 듯"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이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11년간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캐나다로 몰래 탈출했다고 이란 사법부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사법부 대변인은 "출국이 금지된 수감자 1명이 불법적인 비공식 통로를 통해 이란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귀국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수는 가족과 면회 등을 위해 종종 2∼3일간 임시 석방되는데 이 수감자는 지난달 20일 사흘간의 임시 석방 기간이 종료했는데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사이드 말렉푸르(44)라는 이 남성은 포르노 동영상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체포돼 2년 뒤 사형이 선고됐으나, 2013년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고 이란으로 귀국했다가 이란 혁명수비대 사이버대응부대에 체포됐다.
혁명수비대는 당시 인터넷의 불온하고 비종교적인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작전을 벌였다.
이란 수사 당국은 그가 개발한 미디어 파일 업로드 프로그램이 포르노 사이트에 사용됐다면서 그가 이 사이트 개설에 관여해 이슬람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말렉푸르의 여동생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가 캐나다 공항에 도착했다는 글과 동영상을 게시해 그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동생은 "오빠가 이제 막 캐나다에 왔다.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캐나다 정부에 감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5월 국제앰네스티는 혐의를 인정하면 석방하겠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그가 허위로 자백했다면서 고문으로 심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어 "장기수는 가족과 면회 등을 위해 종종 2∼3일간 임시 석방되는데 이 수감자는 지난달 20일 사흘간의 임시 석방 기간이 종료했는데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사이드 말렉푸르(44)라는 이 남성은 포르노 동영상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체포돼 2년 뒤 사형이 선고됐으나, 2013년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고 이란으로 귀국했다가 이란 혁명수비대 사이버대응부대에 체포됐다.
혁명수비대는 당시 인터넷의 불온하고 비종교적인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작전을 벌였다.
이란 수사 당국은 그가 개발한 미디어 파일 업로드 프로그램이 포르노 사이트에 사용됐다면서 그가 이 사이트 개설에 관여해 이슬람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말렉푸르의 여동생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가 캐나다 공항에 도착했다는 글과 동영상을 게시해 그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동생은 "오빠가 이제 막 캐나다에 왔다.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캐나다 정부에 감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5월 국제앰네스티는 혐의를 인정하면 석방하겠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그가 허위로 자백했다면서 고문으로 심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