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충남 땅" 당진시의회 대법서 피켓 시위

충남 당진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 촉구를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날 김기재 시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시의원 전원(13명)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충남 땅입니다'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경기도 평택에 빼앗긴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 땅임을 강력히 호소했다.
김 의장은 "당진·평택항 경계 분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에서의 해상 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미 끝난 것"이라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당진 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선이 정해졌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당진과 아산 등 충남도 관할 중 상당 부분이 경기(평택) 관할로 귀속됐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사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