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색 장면 보고 싶다" 허위신고 철없는 20대 실형

경찰관이 범인을 찾는 장면을 보고 싶다며 허위신고를 한 철없는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주택가에서 112로 전화해 "주택 옥상에 도둑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다.

원룸 옥상으로 도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관 출동·수색 장면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 거짓 신고했고, 도둑 인상착의까지 허위로 진술했다. 실제 경찰관 5명이 출동해 수색했고, 도둑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가려고 하자 A씨는 다급하게 경찰관들에게 다가간 뒤 골목 쪽으로 뛰어가며 "저쪽으로 도둑이 갔다"고 거짓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은 1시간가량 헛수색을 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3월 중고 자동차를 사면서 금융권에 대출 1천만원가량을 받은 후 갚지 않았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있던 휴대전화(110만원 상당)를 훔쳐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죄와 절도죄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고, 절도 전과가 있으며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