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중대한 사고위험 방치'…건설현장 458곳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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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73곳을 점검한 결과 59%에 달하는 458곳의 현장 소장 또는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임시 시설물 붕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에 작업 발판·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곳이 458곳에 달했다.
이밖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75곳에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총 7억1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임시 시설물 붕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에 작업 발판·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곳이 458곳에 달했다.
이밖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75곳에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총 7억1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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