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당한 고용주, 근로계약서 위조해 되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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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임금 없고, 오히려 받을 돈 있어" 주장…법원, 고용주에 징역 10개월 선고 퇴직한 종업원에게서 임금 체불로 고발·소송을 당하자, 도리어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해당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고용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8·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를 매장 관리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B씨는 퇴직할 때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에 A씨를 고발했고, A씨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재고·정산관리에서 손실을 낸 B씨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근무할 때 작성했던 연봉제 근로계약서의 연봉 칸에 '식대+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준수사항으로 '재고, 정산관리 대리점 손실 급여 차감. 차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B씨가 진다'는 내용도 추가로 적어 넣었다.
같은 내용의 표준 근로계약서도 1부 작성한 뒤, 직접 B씨 이름을 적고 서명까지 했다. A씨는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내고, 법원에 '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 자료로도 제출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약 8개월 동안 B씨에게 총 4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 "그러나 퇴사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문서를 위조한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48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의 여자친구 C(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씨는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총 1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공소내용을 보면,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를 매장 관리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B씨는 퇴직할 때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에 A씨를 고발했고, A씨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재고·정산관리에서 손실을 낸 B씨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근무할 때 작성했던 연봉제 근로계약서의 연봉 칸에 '식대+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준수사항으로 '재고, 정산관리 대리점 손실 급여 차감. 차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B씨가 진다'는 내용도 추가로 적어 넣었다.
같은 내용의 표준 근로계약서도 1부 작성한 뒤, 직접 B씨 이름을 적고 서명까지 했다. A씨는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내고, 법원에 '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 자료로도 제출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약 8개월 동안 B씨에게 총 4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 "그러나 퇴사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문서를 위조한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48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의 여자친구 C(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씨는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총 1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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