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계형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은행에 손배 소송"

한누리 내주 피해 가입자 소송 신청 접수

독일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손실 위험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9일 "독일과 영국 등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투자자들을 대리해 해당 은행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DLS와 이런 DLS를 자산으로 편입한 DLF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했다.

만기 때 기초자산인 독일과 영국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3∼5%의 수익을 보장하고 금리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데, 최근 독일과 영국 금리가 하락해 만기 때 50∼90%의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누리는 "독일과 영국 금리는 작년부터 하락세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KEB하나은행 등이 DLS와 DLF 판매를 강행했다"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받았다면 상품에 가입할 투자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상품들은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투자자의 수익은 연 3∼5%에 불과하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라도 제대로 설명받았다면 투자자들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상품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설명돼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명에 선진국인 영국과 독일의 국명과 '금리'라는 표현이 있어 예금과 같은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다음주부터 손해를 본 고객들의 신청을 접수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방침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송 대상으로 확정한 곳은 KEB하나은행 1곳이지만 피해 접수를 거쳐 불완전판매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소송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