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가려 농사 방해"…가로수에 제초제 넣은 농민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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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생 이상 은행나무 네 그루 말라 죽어 경북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14일 해가림으로 농사를 망친다며 가로수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하게 한 혐의(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입암면 노달리 국도변 40년생 이상 은행나무 네 그루 뿌리 부분 근처에 구멍을 내고 제초제를 넣어 모두 말라 죽게 했다.
그는 가로수가 자기 논에 드는 햇빛을 가려 농사에 손해를 끼친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묵 영양군 산림축산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가로수가 자기 논에 드는 햇빛을 가려 농사에 손해를 끼친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묵 영양군 산림축산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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