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울산 남구의원 "김진규 남구청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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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조속히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 구청장에게 21일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고, 재판부에서 그대로 선고한다면 김 구청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구청장의 직위에서 내려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김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16일 이전에 확정되어야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며 "그러나 김 구청장이 그동안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내년 3월 16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다면 33만 남구민들은 구청장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한 사람 때문에 남구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새로운 구청장이 남구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퇴해 달라"며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 구청장에게 21일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고, 재판부에서 그대로 선고한다면 김 구청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구청장의 직위에서 내려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김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16일 이전에 확정되어야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며 "그러나 김 구청장이 그동안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내년 3월 16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다면 33만 남구민들은 구청장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한 사람 때문에 남구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새로운 구청장이 남구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퇴해 달라"며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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