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불시 단속해 보니…강원소방, 안전관리 위반 56건 적발
입력
수정
강원도소방본부가 휴가철 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 단속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소방은 특별단속반을 꾸려 이달 19∼22일 도내 셀프 또는 일반주요소 27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 5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이 중 형사입건 6건, 과태료 11건, 시정명령 29건, 행정처분 5건, 기관통보 5건 등 위반사항을 처분했다.
단속 결과 다수 업체가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해 1천5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셀프 주유소 특성상 고객이 주유할 때 감시원 자격이 있는 감시원이 있어야 함에도 무자격자가 감시하거나, 감시자가 적절한 감시를 하지 않고 방관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유소 시설을 불량으로 관리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도내 전 주유소에 안전관리 강화 안내문을 보내고,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홍보와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원소방은 특별단속반을 꾸려 이달 19∼22일 도내 셀프 또는 일반주요소 27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 5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이 중 형사입건 6건, 과태료 11건, 시정명령 29건, 행정처분 5건, 기관통보 5건 등 위반사항을 처분했다.
단속 결과 다수 업체가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해 1천5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셀프 주유소 특성상 고객이 주유할 때 감시원 자격이 있는 감시원이 있어야 함에도 무자격자가 감시하거나, 감시자가 적절한 감시를 하지 않고 방관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유소 시설을 불량으로 관리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도내 전 주유소에 안전관리 강화 안내문을 보내고,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홍보와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